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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제조사 사내하청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

 비료제조사 사내하청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사내하청직원들에 대한 원청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 [무슨 일이지] 비료제조사 N화학 사내하청 직원들 중 ‘제품팀(비료제품 포장·상차)’과 ‘장비팀(장비 관리·석고장)’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여수공장에서 장비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N화학 현장에 파견돼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것이다. [왜 중요한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집단소송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후속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회사의 시료 분석업무 사내하청 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더 알아보기] 출처: 민사판례해설 제3권 가령 ’근로자가 A에게 고용된 후 B 사업장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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