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징계가 직장내 괴롭힘힐까] 징계는 원칙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없습니다. 징계권은 인사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얼마든지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징계가 직장내괴롭힘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징계 시도나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기업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사무직 직원에게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일명 면벽근무를 지시하면서 개인 노트북 사용을 이유로 보안규정 위반으로 감봉징계를 한 것을 직장내 괴롭힘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조치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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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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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원에 대한 징계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