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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시 처벌 관련 판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시 처벌 관련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대표이다. 연구원의 노사협의회는 2005. 4. 8.

이후 2006. 11. 22.까지 사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상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 기간 중 피고인은 위 연구원의 대표이기는 했지만 노사협의회 의장은 아니었고,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측 대표가 맡고 있었다.

위 기간 중 Y연구원 내에서는 노조설립 등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이 당면한 현안이자 보다 비중 있고 포괄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장기간 지속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II.

사건의 경과 및 판결요지 1. 1심 판결의 요지 1심법원은 구 근참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에 관하...

# 노사협의회 # 이성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