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므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관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2019942 판결, 현재 상고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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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원문 링크 : 무기계약직을 차별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