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회 문제를 미처 못 올렸었네요. 바쁜 일들도 처리되고 해서...
여유를 갖고 이제야 올려봅니다. 제12회(2024) [제1문] 甲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오던 중, 甲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
乙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
원문 링크 : 기출문제 (제12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