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관련 문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문의사항(Q) 예인선만을 보유하였을 경우 해당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A) 불가함. 해운법 제2조 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은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그 운송수단으로서의 "선박"은 해당 사업의 목적상 화물운송이 가능한 선박을 말함.
일반적으로 예인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 예인선"을 가리키며, 자가동력으로 예항(앞에서 끌어당김)또는 압항(밀어냄)방식을 통해 다른 선박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임. 이러한 예인선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해당 항만에서의 "예선업"등록이 필요함.
화물운송수단으로서의 예인선의 경우 화물적재 공간이 없어 화물의 단독운송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부선과 결합한 경우에만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예인선만으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 불가함.
내항화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