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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정관으로 해임된 자를 임원, 대의원으로 재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의 운영 원칙과 임원 선출, 해임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정관 규정이 실제 사례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건축 조합의 정관에 “임원으로서 해임된 자는 다시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원으로 있다 해임된 사람은 이후 총회에서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실제로 임원진이 해임되어 새 임원을 뽑기 위한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임원 중 한 명이 다시 입후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정관의 위 규정을 근거로 입후보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임된 전임원은 “정관 규정이 무효이므로 자신은 후보 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