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대상 금액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천 650쌍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선정방법 선정방법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 (50%) 및 2024년 부부합산 소득 수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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