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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개념차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특약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개념차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특약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개념차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특약 안녕하세요. 부동산 용어 중 잘 헛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개념차이와 함께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개념 차이 (1)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 층수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은 세대수가 다수인 주택으로 한 건물에 개별 세대별로 소유권이 다른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2)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인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많은 주택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며 건물전체가 1명이나 공동명의를 가진 소유입니다. 2.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다가구주택을 전세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