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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교통카드 청소년요금 적용기준일 언제일까요?

 중1 교통카드 청소년요금 적용기준일 언제일까요?

최근 중학생이 되는 우리집 1호는 청소년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티머니교통카드를 사용했었다.

중1이 되지만 아직은 만12세인데 교통카드는 언제를 기준으로 어린이 요금에서 청소년요금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졌다. 1월1일? 중학교입학?

NO! 카드할인등록시 등록된 "생일기준" YES!

만13세 생일되는 날부터 청소년요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변경된다. (다만 일부지역은 만나이와 관계없이 중학생이 되면 청소년요금 납부하셔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교복을 입게 되고, 덩치도 커지는데 생일 전까지는 어린이 요금으로 찍히게 되다보니 버스기사님과의 실랑이도 가끔 일어나는 모양이다.

남의 교통카드로 찍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ㅠㅠ 마상^^;; 기준이 그러하니 난 생일이 안 지난 중1일 뿐이라고 당당히 이야기 하자. 우리집 1호는 올해 5월까지 어린이요금의 혜택이 있겠군요.

변경기준일 잘 알고 야무지게 사용하자구요~ 출처 : 티머니홈페이지...

# 중1교통카드요금 # 청소년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