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란? 국가에서 해당기업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제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생산자의의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요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중기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 조달 시장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입찰 참여를 중소기업자만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품목 신청·접수(3.4 ~ 4.30)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
공공기관납품
#
중기간경쟁제도
#
중기간경쟁제품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
직생
#
직접생산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문 링크 : 공공기관에 납품하길 원하세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