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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하길 원하세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으세요

 공공기관에 납품하길 원하세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으세요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국가에서 해당기업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제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생산자의의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요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중기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 조달 시장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입찰 참여를 중소기업자만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품목 신청·접수(3.4 ~ 4.30)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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