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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중요한 학폭조치사항기록 4년 보존(반영대학리스트)

 3월부터 중요한 학폭조치사항기록 4년 보존(반영대학리스트)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이번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ㆍ보존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조치사항을 그 유형에 따라 학적사항, 출결상황 등에 분산 기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하도록 일원 출석정지ㆍ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한 날부터 2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 졸업한 날부터 4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조치 관리/보존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제8호 전학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제9호 퇴학 (의무교육제외) 영구보존(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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