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4년 새학기부터 학폭 가해자의 시간 끌기 방지

 24년 새학기부터 학폭 가해자의 시간 끌기 방지

안녕하세요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올해 3월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현재 학교폭력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가해학생이 입시나 졸업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분을 불복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에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행정소소을 제기하면 가해학생과 교육청만이 소송의 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피해자는 처분지연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개선안을 통해 불복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학폭위 처분이 무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1.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1심은 소 제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과 상담·치유를 제공하는 '전담지원관'도 생긴다. 2. ...

# 학교폭력 # 학교폭력시간끌기 # 학폭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