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ㆍ매입 또는 임차하기 전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관리기관과 그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 입주계약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신고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 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계 · 장치 설치 완료 후 2월 이내 현장 확인 기계 · 장치 등의 설치확인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시 구비서류 분양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처분 (양수자)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자 (임대인의 임대신고후 임차인 입주계약)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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