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금이라는것은 일반인이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가족중에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있는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금을 적용받게 될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나 큰병원에서 수술치료나 검사등 고가의 진료를 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근거하여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연도별의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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