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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중 혼수상태,의료최고도환자에게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요양병원 입원환자중 혼수상태,의료최고도환자에게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혼수상태, 의료최고도인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가 필요한 것인 바, 전문재활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의료최고도, 혼수상태라 할지라도 활력증후 등이 안정적인 경우 치료실에 가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심사함.

신설 사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혼수상태, 의료최고도 환자에서 산정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병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로 오세요. https://m.cafe.naver.com/sims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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