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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해제와 해지차이에 대한 개념이해와해석

 민법 해제와 해지차이에 대한 개념이해와해석

민법 의 법리중에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 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계약등 각종 법률행위에 있어서 단어상의 차이가 되지만 법리적인 의무에 있어 애매하게 생각될수 있는부분이 있는데요.

해제의 개념은 해제를 하게 될때 이전으로 소급효가 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해제 가능 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없던것 것으로 볼수 있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볼수 있습니다.

해지의 경우는 장래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유효하나, 다만 해지되는 시기이후 부터 효력이 없다는 개념 즉 해지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념 민법 해제와 해지차이 의 개념에 대한 암기는 '해제소, 해지후' 으로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이말은 개인적으로 정한것이니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암기법등의 활용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법상에 거래 등 법률행위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에 해제를 함에 있어서 서로 합의하에...

# 민법 # 민법해제 # 민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