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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시에 민법상 적용규정은

 실종선고시에 민법상 적용규정은

실종선고에 대한 적용시에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연상암기 5오 마이갓.

내딸이 실종됬다. 남편은 검사다, 이해관계인은 부모인 어머니와, 검사가 청구 잠수장비를 착요한 이후에 바다에 입수하게 되고 이후 실종이 되게된 경우에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민법 27조에 대한 실종의 선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2항에서는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고기중에 있던자 ,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고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1항과 같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내용이 민법 실종선고의 1항의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입수후에 부상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살펴본 민법 27조의 2항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수 없다고 합니다. 암기 사망원인의 위난은 1년...

# 실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