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udiodelmar, 출처 Unsplash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인터넷으로 만나 함께 여행을 와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더 20대 여성에게 성고문 등을 한 혐의로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데일리사바가 전했다. 혐의는 고문, 성폭행 등 7개로 최고 징역을 구형받은 것이다.
A(44)씨는 지난 2~3월 한국인 여성 B(22)씨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뱃불로 피부를 지지고, 아파트에 가두고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혐의도 있다.
이스탄불 검찰은 폭행 등 괴롭힘은 약 두 달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쉈으며,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제시했다.
또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B씨가 떠날 경우 문제의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