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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geralt, 출처 Pixabay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기준>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만8000 224만4000 290만3000 356만2000 422만1000 488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