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alt, 출처 Pixabay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기준>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만8000 224만4000 290만3000 356만2000 422만1000 488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