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상세 설명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상세 설명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보도자료 요약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 '거리두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11월 7일부터 시행 -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후 지자체장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 - 집합금지 최소화, 인원·운영 시간 제한 확대 - 단계별·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미 착용자 11월 13일부터 과태료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치의 강도에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도 정부 보도 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으로의 준비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