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됩니다. 금일 부터 신청을 받으며, 오전에 신청해서 빠르면 오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대상 ① 1.11일부터 신청하는 대상 -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 (휴폐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변경된 업체 제외)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첫 이틀(11~12일)에 한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끝자리가 홀수면 11일(월), 짝수면 12일(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1.25일부터 신청하는 대상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설매장) 및 부대업체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 인근 스키대여점 포함), 숙박시설 - 2020년 1~11월 개업자로서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③ 2월 중 신청하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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