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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탔습니다” 그룹통화 후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만취 여성 탔습니다” 그룹통화 후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privetjan, 출처 Unsplash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 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택시기사 B(38)씨와 C(24)씨에겐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택시기신 C씨로부터 시작되었다. C씨는 2020년 10월 9일 오전 5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손님 D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D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C씨는 A·B씨 등과 그룹 통화를 했고, 이들에게 “만취한 여성이 택시에 탔다”는 말을 건넸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차량에 D씨를 태우겠다고 제안했고, 1시간 뒤 C씨를 만나 자신의 택시에 D씨를 옮겨 태우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A씨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이후 만취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했다. 특히, A씨는 직접적인 성폭행을 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