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추석 명절에 친인척들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용돈도 과연 증여세 대상이 될까? Grok 이미지 생성 돈이 돈 같지 않은 시대, 물가는 연일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는다 명절때나 평소 친인척 어른들께서 아이에게 주시는 용돈을 현금으로 방치하거나, 아이 통장에 그냥 넣어 두고만 있기엔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주고 싶은데, 증여세 대상이 될까?
비과세 한도 관계 비과세 한도 기간 직계존속(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 단위 합산 직계존속(부모 → 성년 자녀) 5,000만원 10년 단위 합산 직계존속(조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 단위 합산 직계존속(조부모 → 성년 자녀) 5,000만원 10년 단위 합산 배우자간 증여 6억 원 10년 단위 합산 기타 친족 증여 1천만 10년 단위 합산 증여세율 (과세 표준별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누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