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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 실무: 동일 관할구 vs 타 관할구 이전 절차 차이 등(소재지 변경 신고와 폐업 후 신규 지정 등)

 방문요양센터 운영 실무:  동일 관할구 vs 타 관할구 이전 절차 차이 등(소재지 변경 신고와 폐업 후 신규 지정 등)

방문요양센터 운영 실무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명칭을 변경하거나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추가할 때 관할 구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변경 신고 및 동일한 관할 구역 예를 들면 양천구 목동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관할 구역 즉,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 센터를 운영하면서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변경 신고 및 변경지정 운영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지정"과 "변경 신고" 두 가지로 처리가 나뉩니다.

근거 법령도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각각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변경지정 vs 변경 신고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5조) 구분 해당 항목 기한 및 절차 변경지정 (중요 사항 변경) 시설 및 인력 현황 변경 ·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변경 변경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