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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과 그에 따른 악취저감제·악취 저감 관련 제품의 인허가/등록 체계 및 적용 가능한 제품의 범주와 기준

 『악취방지법』과 그에 따른 악취저감제·악취 저감 관련 제품의 인허가/등록 체계 및 적용 가능한 제품의 범주와 기준

대한민국 『악취방지법』과 그에 따른 악취저감제·악취 저감 관련 제품의 인허가/등록 체계 및 적용 가능한 제품의 범주와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악취방지법의 기본 개요 목적: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적용 대상: 사업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규제하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관리합니다. e-Law 악취 정의: 황화수소, 아민류 등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을 주는 물질 및 복합악취를 악취로 정의합니다.

이제 법률 2.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는 대상 악취배출 시설 신고 및 관리 악취배출 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악취 발생 우려가 큰 시설로 지정됩니다.

사업장(공장·폐수 처리장·축산시설·폐기물처리장 등)에서 악취배출 발생 시 악취 발생 계획·저감 대책을 제출해야 하고, 악취관리지역에서는 보다 엄격한 배출기준 및 관리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악취 배출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