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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양봉농가 등록 규제 해소, 양봉농가 환영

 산지 양봉농가 등록 규제 해소, 양봉농가 환영

산지 양봉농가 등록 규제 해소, 양봉농가 환영 • 산림청이 '양봉산업법'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산지 양봉시설 설치 규제를 명확히 하여, 꿀벌을 축산시설로 인정하고 전국 어디서든 임업용 산지에서도 양봉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지관리법상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해 양봉농가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림청의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양봉농가들은 이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양봉협회는 이번 규제 해소로 인해 농가들이 겪었던 등록 문제와 폐업 위기 등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고품질 벌꿀 생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51210050048670 ‘산지 양봉농가 등록규제’ 해소…농가 ‘환영’ 전국 어디서든 임업용 산지에서도 양봉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양봉농가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