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환전업과 병행하여 많이 신청하시는 소액해외송급업무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소액해외송금업이란 비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은행과의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업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Pixabay 소액해외송금업무 신청서 작성 내용 소액해외송금업 중용행정사사무소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에 정관 등 기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 국가 및 취급 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 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외국 협력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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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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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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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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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전산설비
원문 링크 : [인허가전문]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서류작성,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