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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행정사]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방법

 [강남행정사]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의 위탁관리영업 및 운송업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과 함께했던 반려견들을 보내주어야 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동물장묘업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장묘업이란?

동물장묘업 허가 대행 중용행정사사무소 동물장묘업이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허가사항"을 말합니다. 동물장묘업은 23년 3월 이전까지는 등록제였지만, 23년 이후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물장묘업은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 유무를 구분하여 허가 신청 시 신청서 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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