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지난 블로그에 이어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가운데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법인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절차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에 있어서도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비자 발급 등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그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 업무 진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완료 후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마치면 2-3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 업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업종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모두 인허가 사항이라면, 해당 업종 면허 취득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 링크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법인통장개설 및 외국인투자법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