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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전문] 전자담배KC인증 완료사례(수입업+KC인증)

 [인허가전문] 전자담배KC인증 완료사례(수입업+KC인증)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얼마 전에 담배도매업 신고 완료 사료를 소개하여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 등록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자담배의 KC인증과 담배가격신고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입담배판매업 등록을 하고 나서 담배를 정식으로 판매하기 7일 전까지 수입한 담배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수입은 하였지만 당장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가격 신고는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담배 가격을 신고할 때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담배의 모든 종류를 적고, 담배의 규격, 포장, 성분,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하고 사실과 일치하도록 신고해야 하며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담배판매업 신고를 하고, 도매업 신고 후에 전자담배의 경우 KC 인증 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담배 기기의 종류에 따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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