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 수임 받아 등록 완료한 수입 농기계 등록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 농기계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가 정부융자지원을 받으려면 판매자는 반드시 해당 농기계를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융자지원 농기계 모델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농기계는 그 기종과 형식에 따라 종합검정 대상 모델과 공인기관 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로 종합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종으로 나누어지고 각 요건에 맞춰 필요한 성적서나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만이 농기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검정 대상 기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정 대상 농업기계 농기계등록 중용행정사사무소 가.
종합검정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콤바인 이앙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농산물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농업용 로더(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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