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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통신판매업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강남구청 신고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신판매업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강남구청 신고 사례)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신판매업 신고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변경 신고를 대행하여 드린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이 비교적 간단해서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이 법인 대표로 재직해있거나 법인의 형태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또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국내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을 하는 경우라면 언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남구청은 지역 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을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챙겨서 구청에 방문하였고, 서류 접수가 끝나면 신청서에 접수 도장을 찍어주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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