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시행(2024. 10. 19.)
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의약품 판촉활동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품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10월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영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 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 교육 및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2.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4.
정신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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