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직업훈련은 일반교육과는 그 목적과 범위, 비용 등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이므로,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참여자(이하 훈련생)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원설립 중용행정사사무소 그렇다면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년 4월경에 신청이 시작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교육기관)은 크게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의 형태로 유형이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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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훈련기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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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기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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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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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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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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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학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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