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는 수입농기계등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농기계 가운데 굴삭기나 로더, 덤프트럭,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설기계로 판매 또는 대여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freepik 건설기계 매매업이란?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중용행정사사무소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 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의 범위 안보라행정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기준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대행 안보라행정사 구분 기준 비고 주기장(대지) 165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 설비 및 통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
#
건설기계대여업등록
#
건설기계등록
#
건설기계매매업등록
#
건설기계정비업등록
#
안보라행정사
#
역삼행정사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