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드린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판촉영업자 신고 완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자본금 5억 원 및 운영을 위한 사무실, 정신건강진단서입니다. 자본금은 은행에 예치된 현금 이외에 다른 유형 및 무형의 자산도 법인의 자본금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산정됩니다.
이 밖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을 하는 기업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판촉활동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품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촉영업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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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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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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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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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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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신고
원문 링크 : 의약품도매상 및 판촉영업자 신청 사례(3일 만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