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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전문] 강남구 가설건축물 신고 - 건축위원회 심의제(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 허가 신청 방법)

 [인허가 전문] 강남구 가설건축물 신고 - 건축위원회 심의제(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 허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최근에 강남구청에서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나 단속 소식에 미리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서울은 워낙 지가가 높고 오래전에 축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 부스를 따로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여유치 않아 간이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구청 공무원의 단속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시정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건축물 시정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철거 또는 시정 허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평소 필요에 의해 설치한 간이시설인 만큼 시정 허가를 받으시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방법 및 서울시 자치구 가설건축물 사전심의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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