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뽀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과 거설건축물의 신고 및 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임시용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신고)은 한시적 목적을 고려하여 건축법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임시적, 일시적 완화 적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
[가설건축물] 축조신고ㆍ건축허가 (사례로 알아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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