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집에서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①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②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①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②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
[생활법령] 층간소음 해결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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