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낙찰받은 상가에 횟집이 영업 중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는 데 수족관 안에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A) 동산의 압류 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2조). 따라서 이 경우처럼 횟집의 수족관 안의 물고기 및 어패류는 조기 매각으로 긴급히 매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모 수산시장의 집행 현장에서도 조기 매각이 발동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찾아갔음).
다만, 현실에서는 조기 매각으로 집행까지 된 적은 거..........
[경매 명도 방법] 명도 사례로 배워요 (횟집, 세탁소, 미술관, 배추, 병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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