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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와 손해액산정을 하는 직업을 말하며 줄여서 사정사 라고 사용합니다 보험업법상에 기재된 사정사의 주된 업무로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1~3번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위 1~3번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서 진술 이렇게 업무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정 사는 총 3가지의 종류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요 1.

신체손해사정사 2. 차량손해사정사 3.

재물손해사정사 이렇게 3가지의 사정사 종류가 있습니다. 각 종류가 다름에 따라 하는 업무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일반 배상의 대인배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생명보험, 제3보험, 간병 보험 등 사람의 신체와 관련한 손해 사정을 진행하게 되며 차량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차량 및 대물에 관련한 손해 사정을 진행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화재, 특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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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해사정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