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구성과 내용 1.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2.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병원에서의 치료사항에 대한 기록 W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질병코드:I60.1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같은날 동맥류클립 및 두개골 절제술 같은해 뇌동맥류 색전술을 같은해, 두개골성형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받았다.
뇌졸중진단비 및 16대 질병수술비에 대한 지급 판단. 1. 뇌졸중 진단비의 경우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는 본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졸중대상 질병인 지주막하출혈(I6O)에 해당하여, 뇌졸중진단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 16대질병수술비 관련하여, 동맥류 클립 및 두개골절제술과 두개골성형술에 대하여는 질병수술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만, "뇌동맥류 색전술"이 본 약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 수술이라함은 병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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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