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진단비 약관에서 규정하고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은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 분류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의하면, 현재 급성심근경색증(I21), 이차성 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현존 합병증(I2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진단확정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관련 심전도 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등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확정진단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관련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진단확정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추정(의증)진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심근경색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검사를 할 겨를도 없이 사망한 경우, 부검을 시행했더라도 명확하게 심근경색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등은 그 진단확정에 있어서 분쟁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의 경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착 즉시 사망한 경우 검안의는 그...
#
불안정협심증
#
심근경색
#
심근경색의진단확정
#
심근경색진단비
#
심근경색추정
원문 링크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I21) 진단비의 지급요건과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