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방광악성신생물 #비침윤성방광암 방광의 악성신생물은 C67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단 그 전제조건이 병리학적 진단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병리학적 진단이 명확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의료체계상 최종적인 진단서 발급자는 임상주치의기 때문에 이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은 그 경계선상에 위에 있습니다. 주치의와 병리학전 진단체계가 불일치 합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약관의 내용과 분류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약관상 방광의 악성신생물이 맞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비침윤성 방광암 C67 질병분류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맞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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