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효력과 받는 법, 고려신용정보 구미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전종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정증서를 줄여 공증이라 하는데요.
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외상대금 등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할 경우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판결문과 같습니다.
압류 추심, 집행이 가능하죠. 그러나 판결문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발부하지만,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발부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 하나, 판결문은 판사가 판결하지만 공증은 양쪽 당사자 합의로 작성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공증은 작성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를 주의하세요!
첫째, 이자를 꼭 넣으세요. 아는 사이에 이자를 넣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불이행 시 지연이자라도 넣어야 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만기가 되어도 굳이 갚을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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