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상대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상대금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식대 등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다해서 상사채권이라 합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대부분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라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상거래를 하다보면 외상거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외상거래로 인한 부실채권인데요. 상사채권은 워낙 많이 발생하는 건이라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중장비 공사대금인데요. 채무자는 대구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용접전문업체였고, 채권자는 크레인업체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공기가 1개월 이상 지나거나 완료되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상 건설 계통에서 위임되는 채권이 많습니다.
위임하기전에 수차례 찾아가고 막말도 하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 좀 이상하다 싶어 공사완료한지 얼마나 되었냐고 하니 5년이 지났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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