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 지사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차용증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차용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지급명령이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근거서류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그 내용이 채무자에게 발송되고, 채무자가 수령 후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 내에 결정이 나므로,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해볼 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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