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가 할 수 있는 것들(대구, 구미, 안동)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전종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증과 공증을 확보했을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증의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이 자체도 계약의 한 형태로서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증에 명시된 법적인 의무를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통장 압류,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집행을 실시할 때에는 필히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아무런 조사 없이, 또는 엉성하게 조사하고 통장 압류를 한다면 그냥 수고와 금전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채무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압류를 할 것에 대비해 찾기 어려운 2금융권에 돈을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저한 조사가 선행됐다면 찾아낼 수 있겠죠. 또한,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그렇습니다.
다중채무자로 벌써 등재가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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