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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법

 실업급여와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법

최근 동료의 퇴직금 정산을 둘러싼 이야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같은 기간 근로라도 정산 방식과 직전 3개월 근로상황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며, 법적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인 평균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분모가 되는 총 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로 산정되며, 2월 포함 시 89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 달이 중복되면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하루치 급여인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 총 퇴직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이나 장기 병가 등으로 임금이 급격히 줄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상임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를 시급이나 월급 단위로 환산한 기준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실전 정산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제외기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 출산 전후휴가,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 기간의 임금과 일수는 모두 차감합니다. 둘째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3개월분)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 현금으로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치를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정확한 계산에 반영합니다. 셋째로 최종 산출액 비교를 통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정당한 금액이 수령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산정에서도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되 법정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직전 3개월간의 급여 변동이 최종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정확한지 직접 대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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